명의개서정지공고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1월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한국제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권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하나은행 은행장 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