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 채용대표메일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대표메일 : recruit@hankukpaper.com (이메일 작성 시 제목 [채용서류 반환청구]로 기재 요청 드립니다.)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최종합격)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