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중국•브라질•인니산 비도공지에 대해 反덤핑 예비긍정판정

무역위원회, 중국•브라질•인니산 비도공지에 대해 反덤핑 예비긍정판정

무역위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주고 있다고 판단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복사지 외)에 대해서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15년~’18년 상반기) 동안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 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비도공지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페이퍼리스 오피스 트렌드 및 급등한 펄프가로 국내 비도공지 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비도공지 물량 또한 밀려들어오며 국내 비도공지 시장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제지는 국내 비도공지 산업 피해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 21일 덤핑 조사 신청을 하였으며, 10월 16일 무역위원회에서 해당 비도공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올해 2월 21일 무역위원회로부터 예비긍정판정을 받았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국내외 현지실사(’19.3~5월), 공청회(’19.5월)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 비도공지 : 주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는 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