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2020년 5월 27일 예정이나 변경 가능)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한국제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재호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