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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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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 채용대표메일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대표메일 : recruit@hankukpaper.com (이메일 작성 시 제목 [채용서류 반환청구]로
    기재 요청 드립니다.)

  • 3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최종합격)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Icon